민사 영역으로 온 불륜… “상간자 대상 위자료 청구 신중해야”
과거 형법은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배우자가 아닌 사람과 성관계를 가진 경우 그 사람과 상간자를 처벌할 수 있는 법 조항을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2015년 해당 조항에 대한 위헌 판결을 내렸다. 간통행위를 국가가 규율하는 것은 헌법상 보장되는 성적 자기결정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제한한다고 본 것이다. 하지만 간통죄가 폐지됐다고 불륜을 용인하거나 부부간의 정조의무를 지키지 않아도 되는 것은 아니다. 이유진 남양주이혼전문변호사는 "간통죄가 폐지됨에 따라 불륜 행위가 민사영역에서의 심판 대상이 됐다"며 "부정행위가 확실하다면 유책 배우자와 상간자를 대상으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민사 손해배상에서 위자료란 '정신적 고통으로 인한 손해에 대한 금전적 배상'을 의미한다. 위자료 소송은 이혼여부와 무관하게 진행할 수 있다. 배우자와 이혼하지 않아도 상간자를 대상으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위자료는 불륜 기간과 수위, 혼인유지 기간, 자녀 유무뿐 아니라 이혼 전 공동 생활할 때 얻던 소득은 물론 미래 수입 가능성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원이 결정한다. 위자료 액수는 소송마다 다르다. 통상적으로 2천만원에서 최대 5천만원선으로 형성되어 있다. 상간자를 대상으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 진행할 때 주의할 점은 반드시 합법적인 방법으로 소송을 준비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유진 남양주이혼전문변호사는 “배우자의 불륜에 분노한 일부 의뢰인이 배우자의 핸드폰을 훔치거나 도청을 하고, 불법 흥신소를 통해 상간자의 사진을 모은다. 하지만 이러한 행위는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며 “불법적인 경로로 채증한 자료들은 법적인 효력을 인정받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동희 기자 (lee.donghee.ja@gmail.com)상간자 위자료 위자료 청구 위자료 소송 위자료 액수